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주의사항 및 과태료

by 나눔이좋아 2025. 6. 18.

    [ 목차 ]

최근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 범칙금을 부과받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개정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시 주의해야 할 점, 범칙금 및 과태료 정보, 그리고 실수 없이 안전 운전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도로교통법 개정 핵심 내용


2023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우회전 전 차량은 일단 정지한 뒤 주변 상황을 살핀 후 천천히 통과해야 하며, 이때 보행자가 있을 경우 모두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개정된 법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감속 후 우회전’에서 한 단계 더 강화되어 ‘일시 정지 후 우회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고령자·어린이 보호 구간에서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는 일반 교차로라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정지한 뒤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있을 경우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안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뒤따릅니다.

 

범칙금 부과 기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무인단속 시)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벌점 없음

 

단속은 경찰관 현장 단속 외에도 CCTV 무인 단속으로도 이뤄지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 시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 2배로 상향되며, 민식이법 적용 대상일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횟수가 반복될 경우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상황 정리


헷갈리기 쉬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 후 보행자 통과 완료 후 우회전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정지한 뒤 서행하며 통과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 정지’

이후 보행자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서행 통과 가능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통과 가능

 

정리하자면, 모든 상황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기본이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통행권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 운전자들이 주의할 점


개정된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가 실수로 위반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도 "몰랐다", "습관처럼 우회전했다"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 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신호등만 보지 말고 횡단보도 확인: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행은 정지가 아님: 감속해서 지나가는 것은 법적 정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차’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습관적인 우회전 금지: 과거 운전 습관대로 속도를 줄이며 우회전하는 것은 이제 불법입니다.

 

우회전 전방에 경찰 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준수해야 함: 단속이 없다고 위반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과 법 준수를 위해 항상 지켜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상황별 예시

 

다음은 우회전 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상황별 예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신호 및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 하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적색 신호 시 보행자가 없을 때

상황 예시
교차로 우회전 구간에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때 정지는 3초 이상, 완전 정차가 권장됩니다. 그 후 좌우를 살핀 뒤 안전을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잘못된 예시
"보행자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하고 속도를 줄이기만 하고 멈추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적색 신호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

상황 예시
적색 신호 상태이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경우, 차량은 반드시 보행자가 횡단을 모두 마칠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우회전할 경우,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주의할 점
보행자가 반대편 차선에 있더라도, 횡단보도 위에 있으면 모두 건널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녹색 신호 시 보행자가 있을 때

상황 예시
차량 신호는 녹색이지만 보행자 신호도 녹색으로 들어와 있어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 이 역시 보행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보행자가 횡단 중이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상황 예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 서 있거나 진입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보행자가 아직 진입하지 않았더라도 멈출 의사가 보이면 정지해야 하며,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에 포함됩니다.

 

우회전 전용 차로가 있는 경우

상황 예시
우회전 전용 차로가 설치되어 있어도,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하며, 보행자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차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유롭게 우회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로 중간에서의 우회전
상황 예시
일부 대형 교차로는 2단계 우회전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교차로를 통과한 후 다시 우회전 방향으로 진입하는 형태의 구조에서는 각 구간마다 신호 상태 및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일시정지 판단을 해야 하며, 헷갈리기 쉬운 구간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정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단속에 걸리지 않으며, 보행자와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 운전자의 기본 소양입니다


도로 위 안전은 법률보다 운전자의 의식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보행자 우선 문화는 단속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의 태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우회전 구간에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과 안전 운전이 필요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보행자 사망사고와 우회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우회전 사고는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실효성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일시정지 한 번만 지켜도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자신 역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멈춘다”는 기본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은 습관입니다. 보행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정확한 법규 숙지와 실천으로 모두가 안전한 도로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