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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며, 실제로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정의부터 성립요건, 처벌 수위 및 실제 사례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136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폭력의 강도와 피해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136조 제2항: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강요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도 동일한 형이 적용됨.
형법 제137조: 위계(거짓이나 속임수)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해당 공무원이 법률상 정당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협박, 위계, 위력을 동원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행위: 사건 발생 당시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 중이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최근 실제 사례들
공무집행방해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사례 ①: 술에 취한 채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다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건 → 징역 8개월 선고.
사례 ②: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허위 신고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 징역 1년 선고.
사례 ③: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으로 경찰을 밀치며 순찰차에 손괴를 입힌 사건 → 징역 3년 선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44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중에서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이 더욱 강화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중의 위력: 시위나 단체행동 중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136조에서 정한 형의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사례: 2024년 대규모 환경시위 현장에서 경찰 차단선을 뚫고 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한 참가자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위험한 물건 소지: 흉기나 위험 물건을 이용해 공무를 방해한 경우.
사례: 칼을 들고 세무 공무원을 위협하며 문서 제출을 거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선고.
공무원 상해 또는 사망: 상해를 입힌 경우 최소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례: 주취자 단속 중 경찰관을 밀쳐 계단에서 추락사하게 한 사건 → 무기징역 구형, 징역 15년 선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구체 판례 요약
압수수색 집행 방해 (대법원 판례)
사건: 다수(정당 당원 포함)와 공모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
결과: 폭행과 협박 동시 인정, 다중의 위력 행사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핵심 법리: 집단 행동으로 공권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았기에 제144조 제1항 적용 가능
단독 행위이지만 위험 물건 이용
사례: 칼 등 흉기 또는 위험한 도구를 소지하고 공무 수행자에게 폭행
판결: ‘위험한 물건 휴대’ 인정 → 폭행은 ‘특수폭행’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봐 가중 처벌
법리: 위험 물건을 손에 들고 폭력 행사하면 ‘휴대’로 간주되어 형법 제261조, 제144조 기준에 저촉
도로에서 단독 오토바이 운전 상황
사건: 교통 단속 중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경찰관 팔을 끌고 지속 이동
판결: 공무집행방해 부정 → 단속 직무가 완료된 상태였고, 직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아니었음
의의: 직무수행 상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방해죄 성립 부정 가능
적용 시 유의사항
집회·시위 중 물리적·단체적 저지 → 특수공무집행방해 대상
단독이라도 흉기 착용·투척 →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또는 특수폭행
공무원 실제 직무 중이어야 범죄 성립 가능
물리 폭행·상해 발생 시 → 최소 3년 이상,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도 가능
공무집행방해죄 벌금과 징역의 차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실형 선고가 잦은 편입니다. 폭행이 가볍고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주취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반복적 허위신고 등은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경찰의 대응 권한
현장 공무원의 안전과 법 집행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강화되었습니다.
제10조의 2, 제4항: 경찰은 공무집행 중 폭행·위협 상황에서 정당하게 경찰장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
적극행정 면책제도: 경찰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
공무집행방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국가의 질서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이 법의 존재를 정확히 인식하고, 현장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정중히 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평판, 금전적 손해까지 동반할 수 있어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한 감정적 충돌에서 비롯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매우 무겁고 치명적입니다. 공무원이 법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존중하고 협조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법을 지키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