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었으며, 면제 대상 연령도 기존 만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객은 과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은 3,000원, 어린이(만 2세 이상~12세 미만)는 최대 10,000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또는 선박 운임에 포함되어 출국 시 징수되는 기금으로, 관광 진흥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여행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12세 미만 어린이는 출국 시 납부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성인과 만 2세 이상~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7,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미 10,000원을 납부한 경우, 성인은 3,000원, 어린이는 10,000원 전액 환급 대상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기준은?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연령 기준:
성인(만 12세 이상): 3,000원 환급 대상
어린이(만 2세 이상~12세 미만): 10,000원 환급 대상
만 2세 미만: 본래 면제 대상이므로 해당 없음
※ 미성년자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방법
신청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환급청구시스템 접속 후 항공권 정보와 출국일 등 입력
오프라인: 인천국제공항 내 환급창구 방문, 항공권 정보 및 신분증 등 제출
유의사항:
환급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나 출국 경로(공항, 항만)에 관계없이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환급 절차 요약
과납 여부 확인: 발권일, 출국일,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지 체크
준비 서류:
온라인: 예약번호, 항공권 번호, 출국 정보
오프라인: 항공권 영수증, 신분증, 어린이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결과 확인: 이메일 또는 문자로 확인 가능
환급 수령: 공항 현장 수령 또는 계좌 입금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로 출국 전, 환급도 꼭 챙기세요
이번 출국납부금 제도 개편은 연간 수천만 명의 출국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가정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한 징수수수료도 기존 5.5%에서 4.0%로 인하되어, 제도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는 실질적인 여행 경비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과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2025년 8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은 3,000원, 어린이는 최대 10,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여행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급 절차도 매우 간단하여, 온라인 시스템에서 예약번호 및 출국 정보를 입력하거나 인천국제공항 환급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챙기는 습관은 현명한 여행자의 자세입니다. 부담은 줄이고, 즐거움은 더하며 경제적인 여행을 완성해보세요. 환급도 꼼꼼히 챙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