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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지원금 계산

by 나눔이좋아 2025. 5. 30.

    [ 목차 ]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며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에 추경 예산 111억 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총 예산이 814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변경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수당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해고 대신 ‘잠시 쉬게 하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기업이 회복 이후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고용안정 장치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조건 정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 요건
경영난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예: 경기 침체, 자연재해, 수출 감소, 원자재 가격 급등 등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후 승인받은 사업주

휴업 또는 휴직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 요건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2025년 기준 최대 3만 명까지 확대

휴업: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시간 동안 휴업한 경우

휴직: 1개월 이상 지속적인 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 가입 근로자에 한해 적용

 

특별 요건: 산불 피해기업
2025년 추경으로 인해 산불 피해기업의 경우는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

 

 

지원 조건은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되, 지원 비율이 더 높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 기간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6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180일(약 6개월) 동안 지원되므로, 1인 기준으로 최대 1,188,000원(6.6만 원 × 18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사업장은 통상 2/3,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4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산불피해 등 특별재난 지역의 경우 최대 90%까지 보전받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고용24 누리집에서 제출

계획서에는 휴업 또는 휴직 사유, 인원,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후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 승인 후 해당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사전 시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업·휴직 수당 지급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먼저 지급한 후, 그에 대한 보전을 신청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의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요건 충족 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됨

 

※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계산 예시


예시 ① 일반 사업장
상황: 근로자 1명이 3개월간 휴업

지급일수: 월 20일 × 3개월 = 60일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하루 60,000원

총 지급액: 60,000원 × 60일 = 3,600,000원

지원금 지급율: 2/3 (약 66.7%) 적용

고용유지지원금:
→ 3,600,000원 × 2/3 = 2,400,000원

※ 단, 하루 66,000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됩니다.

 

 

예시 ② 산불 피해 중소기업
상황: 산불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해 휴직 조치

근로자 1명, 휴직일수 90일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 하루 65,000원

총 지급액: 65,000원 × 90일 = 5,850,000원

지원비율: 90% 지원 (산불 피해 기업 특례)

고용유지지원금:
→ 5,850,000원 × 90% = 5,265,000원

 

예시 ③ 2인 근로자, 각각 다른 기간 적용
근로자 A: 30일 휴업, 수당 55,000원
→ 55,000원 × 30일 = 1,650,000원 × 2/3 = 1,100,000원

근로자 B: 45일 휴직, 수당 62,000원
→ 62,000원 × 45일 = 2,790,000원 × 2/3 = 1,860,000원

총 고용유지지원금:
→ 1,100,000원 + 1,860,000원 = 2,960,000원

 

참고사항
하루 수당이 66,000원을 초과해도 그 초과분은 지원금 계산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업 규모, 피해 유형,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 문의 또는 승인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달라진 점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은 추경 예산 반영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총 예산 703억 원 → 814억 원으로 확대

 

지원 근로자 수 3만 명까지로 증가

산불피해 기업은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

 

이러한 변경사항은 자연재해나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사업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계획서 사전 승인 필수
  • 휴업·휴직 수당은 반드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휴업은 인정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 발생 가능
  • 지원금은 사업주 명의로만 지급,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음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도 지키고, 경영도 살리는 기회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가 고용을 지키기 위해 함께 책임지는 정책입니다. 일시적인 경영 위기를 맞았더라도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윈윈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불피해 등 특수 상황을 반영해 예산과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해당되는 기업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향후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문턱도 낮추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고용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