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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더욱 강화되면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이 이 제도를 정확히 모르고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개요부터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일 기준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당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세종시, 일부 시지역에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20만 원 초과일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일지라도 다음의 경우는 신고가 제외됩니다.
임대차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한 모바일 신고 기능이 도입되면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서 준비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및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② 접수 장소 선택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③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④ 계약 정보 입력 : 계약 내용, 계약일자,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입력합니다.
⑤ 서류 제출 : 필요 시 계약서 원본 또는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하더라도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이 점도 미리 협의해두면 편리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과태료 기준 및 유예 사항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 지연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으나, 2025년 6월부터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신고제도를 모르고 있던 국민에게 너무 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
특히 과태료는 계약 체결일 기준이므로, 실제 입주일이나 전입신고일이 아닌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국민은 실거래가 정보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신고율은 95.8%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인식하고 있으며, 점차 정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고도화되며, 모바일 신고 기능도 도입될 예정으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정확한 신고가 나를 지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임차인에게는 향후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대인에게는 계약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해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 개선과 모바일 기능 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미뤄지거나 생략되던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PC는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2024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임대차계약부터는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스케줄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를 마치는 것입니다. 신고 여부를 양측이 함께 확인하고 서명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오해나 행정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한 임대차계약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등과 연계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해 줍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주거 생활의 시작이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핵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내가 사는 집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때 성실히 신고함으로써, 나의 권리와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 제도가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지고 정착된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보다 건강하고 신뢰받는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